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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장중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가정 문제로 피살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86-325
1987-11-09
근로계약서에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신경성난청이 업무외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87재해8
1987-10-26
민사절차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손해배상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
산심위 87-269
1987-10-19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
87-269
1987-10-19
배전전기원이 야간대기근무중 코에서 소량의 피를 흘리며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7-234
1987-09-21
업무보고를 위해 사업주에게 가는 도중 가로수를 차로 받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7-213
1987-09-21
배전전기원이 야간대기근무중 코에서 소량의 피를 흘리며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출장소에 전임한 이후 재해일까지의 근무상황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누적된 피로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7-234
1987-09-21
방수공이 작업중 고혈압 및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7-250
1987-09-21
배전전기원이 야간대기근무중 코에서 소량의 피를 흘리며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7-234
1987-09-21
방수공이 작업중 고혈압 및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7-250
198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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