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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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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숙직 근무중 창고사무실에 갔다온다며 나간후 냉동창고문에 끼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88-86
1988-05-16
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45
1988-04-18
싱가포르에 출장중 뇌팽창에 의한 의식불명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96
1988-04-18
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45
1988-04-18
중대재해발생의 책임을 물어 회사규정에 따라 면직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20
1988-04-12
현장소장이 자택에서 취침중 뇌졸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68
1988-03-21
현장소장이 자택에서 취침중 뇌졸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뇌졸중(추정)이고, 개인건강진단표상 혈압이 100/70㎜hg로서 정상상태이며 특히 사체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68
1988-03-21
현장소장이 자택에서 취침중 뇌졸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8-68
1988-03-21
현장소장이 자택에서 취침중 뇌졸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
재결례
88-68
1988-03-21
운전기사가 운행중 벽을 들이받고 실신하였다가 깨어나 회사상사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중 행방불명되어 변사체로 발견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20
198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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