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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전기사가 통근버스로 종업원을 출근시킨 후 사체로 발견된 경우 직접사인 심폐정지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병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평소 지병인 고혈압의 기존증만 인정될 뿐 ○○의료원의 사체감정서상 사인인 심폐정지 소견 이외는 사체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명백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재결례
산심위 88-123
1988-05-16
택시운전기사가 근무후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72
1988-05-16
운전기사가 통근버스로 종업원을 출근시킨 후 사체로 발견된 경우 직접사인 심폐정지이고, 기타 자세한 것은 부검을 필요로 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재결례
88-123
1988-05-16
경비원이 야간근무후 의식불명이 되어 과로,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8-125
1988-05-16
택시운전기사가 근무후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72
1988-05-16
택시운전기사가 근무후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72
1988-05-16
숙직 근무중 창고 사무실에 갔다 온다며 나간 후 냉동창고문에 끼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88-86
1988-05-16
경비원이 야간근무후 의식불명이 되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8-125
1988-05-16
야간근무후 세면도중 사인불명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88-124
1988-05-16
운전기사가 통근버스로 종업원을 출근시킨 후 사체로 발견된 경우 직접사인 심폐정지이고 기타 자세한 것은 부검을 필요로 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재결례
88-123
1988-05-16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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