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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전기사가 차의 하체를 점검도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근경색증,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145
1988-06-20
작업하다 휴식중에 갑자기 쓰러져 질식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8-80
1988-06-20
불법쟁의행위에 동참하고 업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60
1988-06-13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회사가 진정폐업하여 존재치 아니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법률상 실익은 없다 재결례
88부노64
1988-06-11
노조설립ㆍ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337
1988-05-20
노조설립ㆍ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337
1988-05-20
택시운전기사가 근무후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평상시보다 1일 2시간 이상 연장근로(특히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운전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정신적 긴장이 항시 지속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72
1988-05-16
근로자가 사체로 발견된 경우 유족인 청구인의 사체부검을 거부하여 업무와 재해간의 기인성을 발견할 수 없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재결례
산심위 88-123
1988-05-16
숙직 근무중 창고사무실에 갔다온다며 나간후 냉동창고문에 끼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산심위 88-86
1988-05-16
경비원이 야간근무후 의식불명이 되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주간에는 정문 경비실에서 2명 1조가 되어 출입자 통제 등을 담당하고 야간에는 격일제로 숙직업무를 하면서 출입통제 및 방화점검과 순찰 등의 근무형태로 보아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으로 과격한 업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취침중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증거 등이 발견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125
1988-05-16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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