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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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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징계해고사유 중 2가지는 이중징계 및 시효완성 사유에 해당되고, 추가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해고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
재결례
2011부해671
2011-10-20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 저지를 목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재심결정을 일방적으로 서둘러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716
2011-10-19
산재보상 보험료 징수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재결례
산재보상 2011-07856
2011-10-18
임의매매와 손실보전각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양정(10억원 이상 해임권고)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11부해697
2011-10-18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파견계약종료에 관한 면담 후 사용자(파견사업주)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나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파견사업주 또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정황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704
2011-10-18
수강생 급감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학원부지에 아파트 공사가 개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재결례
2011부해708
2011-10-17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 시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676
2011-10-17
슬리터 이설작업 업무방해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93
2011-10-13
최고직급인 근로자를 출납에 배치할 만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이다
재결례
2011부해668
2011-10-13
사용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결근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685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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