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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용접공이 점심식사중 발병하여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142
1988-06-20
퇴근후 부장의 지시에 따라 회식을 마친 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97
1988-06-20
작업하다 휴식중에 갑자기 쓰러져 질식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80
1988-06-20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급여 징수대상이다 재결례
88-160
1988-06-20
작업하다 휴식중에 갑자기 쓰러져 질식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8-80
1988-06-20
운전기사가 직접사인 부정맥, 중간 및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8-158
1988-06-20
퇴근후 부장의 지시에 따라 회식을 마친 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8-97
1988-06-20
퇴근후 부장의 지시에 따라 회식을 마친 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8-97
1988-06-20
용접공이 점심식사중 발병하여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142
1988-06-20
작업중 화장실에 가서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156
1988-06-20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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