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무단결근에 기인한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88부노31
1988-07-08
무단결근에 기인한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31
1988-07-08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월입금액 미달, 업무지시 위반 등을 종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6
1988-07-08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로 회사에 재산손실을 입히고 형사구속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87
1988-06-24
퇴근후 부장의 지시에 따라 회식을 마친 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나 개인적 모임 상태에서 발생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97
1988-06-20
작업하다 휴식중에 갑자기 쓰러져 질식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사 미상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80
1988-06-20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급여 징수대상이다 재결례
산심위 88-160
1988-06-20
운전기사가 직접사인 부정맥, 중간 및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있었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158
1988-06-20
작업중 화장실에 가서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156
1988-06-20
운전기사가 차의 하체를 점검도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근경색증,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145
1988-06-20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