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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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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무단결근에 기인한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88부노31
1988-07-08
무단결근에 기인한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31
1988-07-08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월입금액 미달, 업무지시 위반 등을 종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6
1988-07-08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로 회사에 재산손실을 입히고 형사구속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87
1988-06-24
퇴근후 부장의 지시에 따라 회식을 마친 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나 개인적 모임 상태에서 발생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97
1988-06-20
작업하다 휴식중에 갑자기 쓰러져 질식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사 미상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80
1988-06-20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급여 징수대상이다
재결례
산심위 88-160
1988-06-20
운전기사가 직접사인 부정맥, 중간 및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있었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158
1988-06-20
작업중 화장실에 가서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156
1988-06-20
운전기사가 차의 하체를 점검도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근경색증,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145
198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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