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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근로조건을 저하하여 재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나 월권이 아니다 재결례
88중재재심40
1988-07-29
재해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경험법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업무기인성이 추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재결례
88재해6
1988-07-22
불량반품의 격증에 따른 재검사원의 필요에 따라 숙련도가 높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명령을 내렸으나 수차 근무를 거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58
1988-07-22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작업장이탈과 복귀명령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8
1988-07-22
노조설립을 방해하였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없고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결정적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14
1988-07-22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재결례
88-13
1988-07-20
광업소 운반공이 진폐가 원인이 되어 환기확산 장애로 인한 출혈과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176
1988-07-18
근무중 몸에 이상을 느껴 치료를 받았으나 직접사인 심폐기능마비, 중간선행사인 질식, 선행사인 후두부 부종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162
1988-07-18
광업소 운반공이 진폐가 원인이 되어 환기확산 장애로 인한 출혈과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176
1988-07-18
근무중 몸에 이상을 느껴 치료를 받았으나 직접사인 심폐기능마비, 중간선행사인 질식, 선행사인 후두부 부종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162
1988-07-18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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