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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통사고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절차상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88부노59
1988-08-25
휴업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결례
32540-12692
1988-08-19
전기수리공이 작업중 전기감전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195
1988-08-16
귀가하여 취침하다가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238
1988-08-16
보일러 운전공이 보일러실에서 근무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175
1988-08-16
전기수리공이 작업중 전기감전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195
1988-08-16
귀가하여 취침하다가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238
1988-08-16
보일러 운전공이 보일러실에서 근무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175
1988-08-16
전기수리공이 작업중 전기감전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195
1988-08-16
연탄배달부에게 매월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88-225
1988-08-16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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