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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중 쓰러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과대한 업무를 취급함으로 인한 강도의 정신적 긴장이나 강압을 받을 만한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258
1988-09-19
운전기사가 출근도중 복통으로 후송가료중 직접사인 뇌출혈(추정), 선행사인 당뇨,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262
1988-09-19
경비원이 야간근무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경비근무를 계속함으로써 육체적으로 과중한 중노동 및 과로 등이 유인되어 급성심부전으로 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266
1988-09-19
운전기사가 출근도중 복통으로 후송가료중 직접사인 뇌출혈(추정), 선행사인 당뇨,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발병은 출근도중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발병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육체적 과로가 없었고, 정신적 충격 등도 없었을 뿐 아니라 평소 혈압이 130/80㎜hg로 혈압정상인 자로서 상병명으로 보아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262
1988-09-19
광부가 과거 진폐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264
1988-09-19
경비반장이 야간근무중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뇌경색증 및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270
1988-09-19
관리과장이 근무중 쓰러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258
1988-09-19
미장공이 미장작업중 쓰러져 연수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251
1988-09-19
관리과장이 근무중 쓰러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8-258
1988-09-19
운전기사가 출근도중 복통으로 후송, 가료중 직접사인 뇌출혈(추정), 선행사인 당뇨,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8-262
198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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