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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44
1988-10-21
작업중 부상으로 요양중 심근경색(추정), 관상동맥협착(추정)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317
1988-10-17
작업중 부상으로 요양중 심근경색(추정), 관상동맥협착(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심근경색 또는 관상동맥 협착 등의 추정원인과 직접적 관계가 희박하다고 생각됨 등으로써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최초 상병과 사망원인과도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미상 또는 희박하다는 소견 등으로 볼 때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317
1988-10-17
경비원이 야간근무후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및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근무형태나 피재당일 근무상황 등으로 보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사태도 없었고,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심ㆍ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 미상이므로 사망원인을 알기 위하여는 사체 부검을 하여야 함에도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88-296
1988-10-17
배차 담당자가 근무중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287
1988-10-17
작업중 부상으로 요양중 심근경색(추정), 관상동맥협착(추정)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8-317
1988-10-17
경비원이 야간근무후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및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8-296
1988-10-17
작업중 부상으로 요양중 심근경색(추정), 관상동맥협착(추정)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8-317
1988-10-17
배차 담당자가 근무중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287
1988-10-17
경비원이 야간근무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266
1988-09-19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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