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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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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하역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332
1988-11-21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88-311
1988-11-21
경비원이 야간근무중 직접사인 심장마비사, 중간선행사인 지방심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8-334
1988-11-21
학력허위기재,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경영손실과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36
1988-11-18
근무태도불량, 운행질서물란, 업무질서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를 혐오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06
1988-11-16
근무태도불량, 운행질서문란, 업무질서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를 혐오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106
1988-11-16
조합원의 회사간판 파손행위로 인한 해고조치는 그 정황증거로 볼 때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이라 보여지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재결례
88부노152
1988-11-15
학력 및 경력위조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학력 및 경력이 업무능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한 노무직이며, 실제는 조합을 결성,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74
1988-11-11
학력 및 경력위조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학력 및 경력이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노무직이며, 실제는 조합을 결성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74
1988-11-11
운전기사로서 노조활동에 적극적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부득이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99
198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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