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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심청구의 효력이 없다 재결례
88부노222
1988-11-26
이력서 허위기재, 근무태도불량 등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중 채용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노조설립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40
1988-11-26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관계없이 회사승인없는 유인물배포, 위계질서문란언동과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43
1988-11-26
승무전 음주로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복무규율을 위반한 조합원을 정직처분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18
1988-11-23
노동조합운영에 있어 조합내의 내분으로 노조지부 사무실을 점거농성한 자를 정직처분후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17
1988-11-23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88-311
1988-11-21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88-311
1988-11-21
하역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는 52세의 고령으로 질적ㆍ양적으로 현저하게 과중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므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시켰다고 판단되며 특히 재해 당일 몸이 불편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332
1988-11-21
경비원이 야간근무중 직접사인 심장마비사, 중간선행사인 지방심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88-334
1988-11-21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88-311
1988-11-21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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