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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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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수금하기 위하여 출장나간후 16일이 지나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88-371
1988-12-19
야간근무중 시내 외출을 다녀오다 철도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339
1988-12-19
탄광에서 근무중 두부좌상, 요부좌상 등으로 요양하다가 악성복수증 위암종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8-365
1988-12-19
작업중 부상을 입어 두개골 복잡함몰골절로 요양을 받았으나 정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88-291
1988-12-19
조합원 제명결의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시대의원회에서 제명결의한 것은 규약에 저촉된다
재결례
88부노5
1988-12-16
조합원 제명결의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시대의원회에서 제명결의한 것은 규약에 저촉된다
재결례
88의결5
1988-12-16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해산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타진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88부노173
1988-12-14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해산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타진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88부노173
1988-12-14
경력사칭에 의한 해고라도 조합원의 경력사칭이 의도적이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불이익처우가 인정될 때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22
1988-12-10
어용노조퇴진을 이유로 불법파업한 것은 비록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운영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75
198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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