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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매년 평가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에서 탈락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사유가 존재한다 재결례
2011부해741
2011-10-27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728
2011-10-26
차고지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시키고, 운전기사와 차량수리원을 차고지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재결례
산재보상 2011-06457
2011-10-25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에도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사업이 폐업된 이후의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결례
보험료 2011-08360
2011-10-25
교통안전 미준수로 전치 8주의 인적 사고와 1,70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여 정직6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737
2011-10-25
운송수입금 납부이행을 독촉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한 배차정지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재결례
2011부해720
2011-10-25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 사건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생존권을 박탈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738
2011-10-25
고정 운전 차량이 폐차되어 신차 출고 시까지 차고지에서 임시 보조기사로 근무하도록 조치 및 대차근무를 제시하였으나 승무를 거부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701
2011-10-21
업무상 취득한 특허권 반환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대외적인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571
2011-10-20
경고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694
2011-10-20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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