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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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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된다
재결례
88부노269
1989-01-13
업무상 지시ㆍ명령 불복종, 회사질서문란, 작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로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활동외에 조합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02
1989-01-13
탄광에서 근무중 두부좌상, 요부좌상 등으로 요양하다가 악성복수증 위암종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365
1988-12-19
근무중 갑자기 넘어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364
1988-12-19
작업중 부상을 입어 두개골 복잡함몰골절로 요양을 받았으나 정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291
1988-12-19
탄광에서 근무중 두부좌상, 요부좌상 등으로 요양하다가 악성복수증 위암종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 초진 상병과 무관한 기존질병인 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8-365
1988-12-19
근무중 갑자기 넘어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8-364
1988-12-19
근무중 갑자기 넘어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364
1988-12-19
근무중 갑자기 넘어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8-364
1988-12-19
탄광에서 근무중 두부좌상, 요부좌상 등으로 요양하다가 악성복수증, 위암종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8-365
198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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