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50
1989-02-10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방해한 바 없었고 공금횡령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67
1989-01-31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 별도 판매노조설립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동 노조설립과정에서 기물파손, 관리직사원을 폭행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88부노201
1989-01-30
조합설립에 관여한 것 외에 조합활동을 한 것이 없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을 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90
1989-01-24
현장 출장근무를 마치고 막걸리를 마신 후 취침했으나 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89-11
1989-01-23
현장출장 근무를 마치고 막걸리를 마신후 취침했으나 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89-11
1989-01-23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사표시로 한 유인물의 배포ㆍ개시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62
1989-01-21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사표시로 한 유인물의 배포ㆍ게시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62
1989-01-21
경력사칭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경력사칭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사안이었고, 노조결성을 주도하자 노조결성과 때 맞추어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재결례
88부노226
1989-01-17
조합활동과 상당인과관계나 개연성 없이 개인행위에 기인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21
1989-01-16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