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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숙직근무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대상행위이고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74
1989-03-03
노조설립에 주도적이며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근로자를 노조를 와해ㆍ봉쇄할 의도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89
1989-02-28
학력 및 경력은폐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조건을 달리하였을 것이며,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19
1989-02-28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이며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근로자를 노동조합을 와해ㆍ봉쇄할 의도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89
1989-02-28
타업체의 노사분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48
1989-02-21
노동조합 집행부이며 주도적으로 조합활동을 해온 근로자를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남용이며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218
1989-02-21
부조합장으로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봉쇄할 목적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43
1989-02-17
부서이동발령이 발단이 되어 조합대의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노조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64
1989-02-15
부서이동발령이 발단이 되어 조합 대의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64
1989-02-15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50
1989-02-10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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