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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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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폭행ㆍ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23ㆍ89부노27
1989-03-28
퇴직후 재직시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위반된 근로조건이 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결례
88손해2
1989-03-28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방해가 없었고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치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00
1989-03-24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근로자를 노사합의한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노조원자격이 상실되는 대리로 승진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인사명령에 불복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88부노243
1989-03-24
1. 대무기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는 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2. 정황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가 징계사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부당노동행위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재결례
88부노265
1989-03-22
징계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경합되어 징계해고한 것이나, 반조합적 의사가 징계사유의 결정적 동기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160
1989-03-22
폭력행위 등 정당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55
1989-03-21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설립발기인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해고는 조합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209
1989-03-08
부당징계처분이 바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76
1989-03-03
조합결성을 주도하고 조합사무장에 피선된 후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229
198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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