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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의 설립에 기인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재결례
89부노91
1989-06-13
노조위원장의 조합운영에 대한 반박과 동료조합원의 복직 호소내용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견책처분하고 상여금을 감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39
1989-06-10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이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8부노261
1989-05-02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자를 전공을 고려하여 노조원의 지위에 변동이 없고 노조활동에도 지장이 없는 직무로 인사발령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49
1989-04-21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10
1989-04-19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재결례
89부노57
1989-04-11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07
1989-04-11
근로조건의 승계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은 기존 회사의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만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19
1989-04-11
불법노동쟁의를 이유로 징계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80
1989-03-28
노조활동 범위를 일탈하여 업무질서문란 집단농성, 작업장 무단이탈, 유인물 배포, 작업지시거부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155
1989-03-28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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