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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73
1989-07-07
해고의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73
1989-07-07
작업중에 졸은 것이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한 것으로 조합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용자가 혐오할 만한 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8부노272
1989-06-30
근로자의 회사고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조치와 견책처분은 노조활동과 무관한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89부노100
1989-06-30
무단결근 및 기타 징계사유가 병합하여 해고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3
1989-06-30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반조합적 행위가 없고 노동력 평가에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사칭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31
1989-06-26
위험물을 소지하고 회사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한 자에 대해 이후 발생될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99
1989-06-26
불법 단체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71
1989-06-23
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25
1989-06-23
운전기사가 운전교대후 휴식중 성인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9-209
198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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