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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합원에 대해 조정 또는 구제할 권한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로 위 권한을 판단하지 않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세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176
1989-12-07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행위로 작업지시거부 및 선동으로 재산상손실을 끼치고 이력서 허위기재 및 수배중인 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141
1989-12-06
활판업계의 사양화와 경기불황으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노조와 협의하여 해고기준을 선정하였고 존속한 근로자를 타부서로 전직발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89부해30
1989-12-01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187
1989-11-22
단체협약에 노조가입 범위로 보장되어 있는 과ㆍ차장급을 탈퇴하도록 강요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조정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89쟁의222
1989-10-31
원인 미상의 화재발생으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89휴업1
1989-10-17
열관리사, 전기기사 및 유ㆍ무선 통신기사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9감안2
1989-09-08
1.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지만 당사자 합의없는 연장근로 거부를 작업장무단이탈로 배치전환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2. 구제신청기간내의 취하와 재신청은 신청인의 임의사항이나, 취하로 인한 합의서 불이행은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부작위로 보아야 하고 불변기간인 신청기간 계산시 부작위 완결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재결례
89부노80
1989-07-12
1.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지만 당사자 합의없는 연장근로거부를 작업장무단이탈로 배치전환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2. 구제신청기간내의 취하와 재신청은 신청인의 임의사항이나 취하로 인한 합의서 불이행은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부작위로 보아야 하고 불변기간인 신청기간 계산시 부작위 완결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재결례
89부노80
1989-07-12
탄광의 모작금 수수행위는 명시된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89손해1
1989-07-10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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