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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원이 근무중 회사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병, 귀가하여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9
1990-01-22
경비원이 근무중 회사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병, 귀가하여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9
1990-01-22
업무상 재해로 평균임금 산정을 실제받은 월 임금에 대하여 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0-11
1990-01-22
업무상 재해로 평균임금 산정을 실제로 받은 월 임금에 대하여 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0-11
1990-01-22
경비원이 근무중 회사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병, 귀가하여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9
1990-01-22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감정이 엿보이며 정당하지 않은 해고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이익 취급이다 재결례
89부노197
1989-12-20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이유로 한 반조합적 의사없는 추궁에 의해 근로자가 자진 퇴직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89부노182
1989-12-12
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징계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225
1989-12-09
작업장 무단이탈 및 시말서 제출거부와 학력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181
1989-12-08
구성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로 위 권한을 판단하지 않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세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176
1989-12-07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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