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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야간근무중 휴게실에서 취침하다가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6
1990-02-16
고혈압을 가진 자가 근무중 발병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49
1990-02-16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자가 사업주 주최의 체육행사중 심장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0-15
1990-02-16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자가 사업주 주최의 체육행사중 심장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90-15
1990-02-16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자가 사업주 주최의 체육행사중 심장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90-15
1990-02-16
야간근무중 휴게실에서 취침하다가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6
1990-02-16
고혈압을 가진 자가 근무중 발병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49
1990-02-16
경비원이 근무중 회사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병, 귀가하여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9
1990-01-22
업무상 재해로 평균임금 산정을 실제받은 월 임금에 대하여 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0-11
1990-01-22
업무상 재해로 평균임금 산정을 실제받은 월 임금에 대하여 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0-11
1990-01-22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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