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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광부가 작업중 쓰러져 후송중 심인성폐수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재결례
90-59
1990-03-19
기존 고혈압이 업무에 의해 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84
1990-03-19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원청회사에서 거래를 중단하여 하청회사가 폐업공고를 한 후 전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297
1990-03-19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체육대회에서 외부인을 포함한 사물놀이팀를 구성하여 행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5
1990-03-16
교통사고와 운행질서 문란으로 수차 경고 및 시말서 제출과 사내교육에서 외부강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303
1990-03-12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278
1990-03-12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한 부서의 전근로자를 전출조치하였으나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전출조치에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21
1990-03-12
사문서 위조 및 유류를 과다 청구하여 착복한 것, 통근버스 운행코스의 임의변경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206
1990-02-28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해 요구한 재직증명발급을 거부하여 선거출마를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나 시의 시정명령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재선거를 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89부노245
1990-02-26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자가 사업주 주최의 체육행사중 심장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0-15
1990-02-16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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