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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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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단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신규노조에 조합사무실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지배ㆍ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노192
2011-11-14
특별한 사유 없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거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노188
2011-11-10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례
2011-03523
2011-11-08
공무집행 방해 등 범법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45
2011-11-07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출근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면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722
2011-11-03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의 효력요건인바 동 규정을 위반하여 서면통지 없이 행한 해고처분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
재결례
2011부해751
2011-11-02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급한 보수총액’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결례
보험료 2011-03573
2011-11-01
청구인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구제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례
2011-16828(2011-16906 병합)
2011-11-01
전문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일시적인 다른 업무지시는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하면서 상사와의 폭행사건을 유발한 근로자에 대하여 상사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재결례
2011부해749
2011-10-28
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정당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11부해703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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