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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편직공이 야간작업후에 취침중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51
1990-03-19
운전기사가 차내에서 졸도하여 요양하다가 선행사인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61
1990-03-19
광부가 작업중 쓰러져 후송중 심인성폐수종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는 양측폐에 심한 탄분침착으로 인하여 호흡장애나 순환장애를 일으켜 급성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재결례
산심위 90-59
1990-03-19
편직공이 야간작업후에 취침중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경우 1일 13시간씩 서서하는 작업이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업무상 과로하였음이 명확하고 부검 소견상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과로가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하였다는 각종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산심위 90-51
1990-03-19
기존 고혈압이 업무에 의해 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84
1990-03-19
편직공이 야간작업후에 취침중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51
1990-03-19
기존 고혈압소지자가 뇌출혈에 의해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84
1990-03-19
운전기사가 차내에서 졸도하여 요양하다가 선행사인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61
1990-03-19
편직공이 야간작업후 취침중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51
1990-03-19
생산직 근로자가 회사 야유회에 참석하여 물놀이를 하던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35
1990-03-19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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