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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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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위법한 쟁의행위와 취업규칙에 위반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7
1990-05-15
동료기사 폭행 및 차량파손행위와 수형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77
1990-05-09
불법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민ㆍ형사면책을 규정한 노사합의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90부노57
1990-05-09
노동조합장에 출마할 내심의 의사를 가진 자로 회사는 이를 몰랐으며 회사합병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로 위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5
1990-05-09
경영상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6
1990-05-09
전보발령된 근로자인 관리소장은 건설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여부를 논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76
1990-05-08
폭력ㆍ파괴행위 불법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75
1990-05-04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경력은폐 및 허위기재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55
1990-05-04
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용자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하고 뒤이어 폐업과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89부노280
1990-05-01
입사시 이력서 허위기재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조합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4
199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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