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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학력은폐, 경력 허위기재로 징계해고하였으나 단순노무직으로 기업질서나 회사 신용을 해하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고, 해고의 결정적 원인은 노동조합 결성을 혐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0부노83-1
1990-06-15
작업시간에 한 노조제명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인물배포 및 임시총회 서명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89
1990-06-15
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한 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를 구성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은 유인물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위 행위와 경력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287
1990-06-15
불법쟁의행위,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44
1990-06-13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고 쟁의대상 이외의 사항으로 불법집회를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개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45
1990-06-13
단기간내에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직 면허증 취소를 이유로 한 해고조치는 노동조합활동을 의식한 나머지 징계양정상 형평을 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0부해42
1990-06-04
사내 여자기숙사 근로자와 인근 남자근로자와의 미팅주선으로 알게 된 남자근로자가 월담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제공자에게 시말서를 징구하자 이에 거부하여 징계회부 및 기숙사퇴거를 명하였으나 이에 계속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조합활동과 무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34
1990-06-04
폭력행위,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퇴직사유로 삼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80
1990-06-04
경영적자와 경영상태악화로 계열사와 통합하기로 노조합의를 거쳤으나 통합을 반대했던 근로자들이 동회사의 조업중단으로 정리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72
1990-06-
유인물 배포 및 불법집회 등 징계처분의 적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처분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27
1990-06-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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