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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장중에 술에 만취하여 머리부분에 상처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뇌좌상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197
1990-06-18
경화증 등 기존질환이 있던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취침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41
1990-06-18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228
1990-06-18
작업도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에 의한 과로로 발병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218
1990-06-18
기존질환이 있던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취침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41
1990-06-18
출장중에 술에 만취하여 머리부분에 상처를 입고 의식불명상태로 발견되어 뇌좌상,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197
1990-06-18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228
1990-06-18
탄광에서 근무중 진폐증으로 요양하다가 직접사인 폐렴 및 폐암, 중간선행사인 폐결핵,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16
1990-06-18
작업을 마치고 퇴근 대기중 직접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미상,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쓰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79
1990-06-18
근로자가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중 발병하여 뇌동정맥기형,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202
1990-06-18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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