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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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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기존질환이 있던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취침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41
1990-06-18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228
1990-06-18
출장중에 술에 만취하여 머리부분에 상처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뇌좌상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197
1990-06-18
탄광에서 근무중 진폐증으로 요양하다가 직접사인 폐렴 및 폐암, 중간선행사인 폐결핵,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16
1990-06-18
기존질환이 있던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취침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41
1990-06-18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228
1990-06-18
작업도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에 의한 과로로 발병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218
1990-06-18
근로자가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중 발병하여 뇌동정맥기형,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202
1990-06-18
작업을 마치고 퇴근 대기중 직접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미상,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쓰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79
1990-06-18
출장중에 술에 만취하여 머리부분에 상처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뇌좌상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197
199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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