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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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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대형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0부해12
1990-07-09
학습지 판매지부장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지부장의 지위는 판매사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로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9부노311
1990-07-09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후 양도회사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장과 집행부를 양도양수과정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0부노157
1990-07-
부당노동행위여부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심리전 사용자가 노조위원장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철회를 하고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결례
90부노123
1990-06-29
조합설립을 방해하고 조합활동을 혐오한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조합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0부노120
1990-06-27
조합설립을 방해하고 조합활동을 협의한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조합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0부노120
1990-06-27
징계양정의 정당성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파업선동, 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97
1990-06-27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불법 단체행동, 사규위반, 명령불복종, 유인물무단게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09
1990-06-26
민ㆍ형사면책을 규정한 합의각서가 있어도 노조가 계속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한 것은 합의각서 파기원인이 되며 따라서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69
1990-06-26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근로자들을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0부노38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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