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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금을 하고 돌아오던중 회사건물에서 쓰러져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63
1990-07-23
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폐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10
1990-07-23
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패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10
1990-07-23
생산부차장이 하숙집에서 취침중 청장년급사증후군(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232
1990-07-23
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폐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10
1990-07-23
수금을 하고 돌아오던중 회사건물에서 쓰러져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63
1990-07-23
밤늦도록 연장근무하고 개인소유 오토바이로 퇴근중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271
1990-07-23
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태상황에 따라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100
1990-07-13
수차례 교통사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중대 대형사고를 발생시킨 운전기사에게 근로자의 중대귀책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0부해12
1990-07-09
회사가 소집한 교육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업무계약해제라는 사실상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89부해76
1990-07-09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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