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금을 하고 돌아오던중 회사건물에서 쓰러져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63
1990-07-23
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폐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10
1990-07-23
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패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10
1990-07-23
생산부차장이 하숙집에서 취침중 청장년급사증후군(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232
1990-07-23
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폐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10
1990-07-23
수금을 하고 돌아오던중 회사건물에서 쓰러져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63
1990-07-23
밤늦도록 연장근무하고 개인소유 오토바이로 퇴근중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271
1990-07-23
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태상황에 따라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100
1990-07-13
수차례 교통사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중대 대형사고를 발생시킨 운전기사에게 근로자의 중대귀책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0부해12
1990-07-09
회사가 소집한 교육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업무계약해제라는 사실상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89부해76
1990-07-09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