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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학력 허위기재사실을 확인하고 원래 학력대로 직급을 산정하여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86
1990-08-24
업무상 출장중 발병하여 요양중 직접사인 상부 위장관 출혈, 중간선행사인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통상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또는 출장 업무수행 상황 등으로 보아 발병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320
1990-08-20
업무상 출장중 발병하여 요양중 직접사인 상부 위장관 출혈, 중간선행사인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320
1990-08-20
노조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불법유인물 배포, 불법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31
1990-08-20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도지침 재결례
01254-10891
1990-08-03
1.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합의에 따른다2. 근로시간단축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결례
01254-10891
1990-08-03
사회통념상 상여금 강제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단기간 근무자를 포함한 전근로자에게 결근공제없 상여금 지급조건을 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체행동을 함에 이를 들어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0부해68
1990-08-00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은 둘 다 보호를 받아야 하며, 파업기간중 조합에서 배포하는 유인물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조합의 자제를 호소하는 내용을 회사홍보지에 게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67
1990-07-30
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폐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10
1990-07-23
생산부차장이 하숙집에서 취침중 청장년급사증후군(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사인이 추정소견뿐 사인 자체가 미상이므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232
1990-07-23
751  /  752  /  753  /  754  /  755  /  756  /  757  /  758  /  759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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