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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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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조합의 체크오프 규정 적용요구를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2부노2
2012-03-20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1096
2012-03-12
인사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용자의 위신을 실추시킨 근로자에 대한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038,2011부노236
2012-02-20
노동조합분회 설립 이전에 이미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노216
2012-01-05
2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전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제시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노217
2012-01-03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재결례
2011-21724
2011-12-13
아파트관리소장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하자신청기간 도과로 발생한 손해 및 입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 등 신뢰감을 잃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836
2011-12-0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자율적인 출석관리를 하다가 훈련생이 해외 출국기간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
재결례
2011-09226
2011-11-29
노동조합에 대한 조건부 폐업예정의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해당하는지(소극)
재결례
2011-09226
2011-11-29
임금피크제 적용중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재직중이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재결례
2011-00629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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