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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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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중 재해를 당한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급여 청구는 타당하다
재결례
90-291
1990-09-17
출장하여 업무를 마치고 열차편으로 귀가하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375
1990-09-17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신청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된 후에 재심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
재결례
90부노174
1990-09-13
노동조합의 조합비 횡령건은 원칙적으로 조합내부의 문제이나, 조합비 횡령건이 전사원의 불신감 조장으로 인화를 해치는 사유가 있고 정상조업 저해로 경영손실 야기 등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하여 해고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32
1990-09-07
법외 단체인 병원노련에 파견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소속병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따라서 소속노조전임으로 활동하라는 복귀명령은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141
1990-09-07
무단결근등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조합지부 결성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0부노111
1990-09-07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상습적인 무단결근행위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119
1990-09-04
경미한 과실로 징계해고함은 징계양정상 그 범위를 일탈한 부당해고로 판정된다
재결례
90부해64
1990-09-04
학력 또는 경력의 허위기재가 채용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24
1990-09-04
채용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59
199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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