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여 오다가 직접사인 간성부전, 간접사인 위암, 중간선행사인 전이성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90-405
1990-10-18
징계는 제반사정을 종합판단하여 그 행위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수긍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90부해36
1990-10-17
징계는 제반사정을 종합판단하여 그 행위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수긍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90부해36
1990-10-17
불법유인물배포 및 상사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33
1990-10-17
수습기간중 현장 적응에 곤란한 신체적인 결함과 시험성적불량 등과 마땅히 전보할 부서가 없어 이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부해122
1990-10-16
수습기간중 학력을 사칭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65
1990-10-16
근로자선동, 직장질서문란, 평소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49
1990-10-15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43
1990-10-15
학력은폐와 경력사칭이 해고의 주사유이며 정당성을 일탈한 조합활동을 부사유로 위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70-1ㆍ170-2
1990-10-11
징계양정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상사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48
1990-10-10
751  /  752  /  753  /  754  /  755  /  756  / 757 /  758  /  759  /  7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