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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쟁의부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을 6일이나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78
1990-11-01
불법적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갖추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75
1990-10-29
회사내의 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04
1990-10-26
학력 및 경력은폐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39
1990-10-23
근무시간중 불법단체행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51
1990-10-23
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여 오다가 직접사인 간성부전, 간접사인 위암, 중간선행사인 전이성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질환인 위암이 간암으로 전이되었고 전이성간암이 악화되어 간성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될 뿐이어서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0-405
1990-10-18
사내 기숙사에서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추정)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통상업무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당일도 통상근무 이외의 특별한 상황없이 휴식중 발병한 점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될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402
1990-10-18
업무상 피재되어 뇌진탕 등으로 요양종결후 추가상병 외상성 신경증으로 재요양중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393
1990-10-18
업무상 피재되어 뇌진탕 등으로 요양종결후 추가상병 외상성 신경증으로 재요양중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393
1990-10-18
사내 기숙사에서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402
1990-10-18
751  /  752  /  753  /  754  /  755  / 756 /  757  /  758  /  759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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