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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당직근무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462
1990-11-19
당직근무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462
1990-11-19
영업부장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403
1990-11-19
근무중 어지러워 조퇴하여 자택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373
1990-11-19
영업부장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403
1990-11-19
당직근무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462
1990-11-19
근무중 어지러워 조퇴하여 자택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373
1990-11-19
당직근무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462
1990-11-19
근로자가 작업장에 쓰러져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명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0-449
1990-11-19
재심신청비용을 조사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재결례
90부노231
1990-11-12
751  /  752  /  753  /  754  / 755 /  756  /  757  /  758  /  759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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