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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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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사위원이 노사협의회 분임노사위원 단합 야유회에 참석하여 수구놀이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731
1991-01-27
1) 뇌진탕, 2) 우측 요골골절, 3) 족관절부 좌멸창, 종골분쇄골절, 대퇴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
1991-01-21
컴퓨터 제어공이 세균성 뇌막염, 뇌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1
1991-01-21
1) 뇌진탕, 2) 우측 요골골절, 3) 족관절부 좌멸창, 종골분쇄골절, 대퇴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2
1991-01-21
컴퓨터 제어공이 세균성 뇌막염, 뇌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1
1991-01-21
컴퓨터 제어공에서 세균성 뇌막염, 뇌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1
1991-01-21
인쇄공이 작업중 화공약품을 마시고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544
1991-01-21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그 업체대표의 지시로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중 재해를 입었으나 원수급인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0-534
1991-01-21
단체행동이 제한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작업지시 및 작업거부를 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24
1990-12-2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조합원 지위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결례
01254-
19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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