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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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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처리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자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68
1991-02-22
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62
1991-02-21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고 반정부선동, 노사불신 조장, 이력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91
1991-02-18
근로자 임의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노조원을 선동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81
1991-02-18
개인적인 유인물 배포, 야간에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불신임서명운동을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87
1991-02-11
정당한 조합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취업규칙의 징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90부노239
1991-01-28
회사 대표가 동사 소속 피재근로자의 입사일자와 임금 등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증명하여 유족급여를 과다지급케 한 경우 이로 인한 부정이득 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1-719
1991-01-27
방수공이 현장숙소에서 위내용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위 내용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쇄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695
1991-01-27
회사 대표가 동사 소속 피재근로자의 입사일자와 임금 등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증명하여 유족급여를 과다지급케 한 경우 이로 인한 부정이득 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1-719
1991-01-27
방수공이 현장숙소에서 위내용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695
199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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