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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판결받은 금액중 장해급여추정액을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8
1991-02-25
업무상 사망하여 평균임금을 노동부고시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1-55
1991-02-25
이상의 각종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피재자는 진폐증과 무관한 전교통 동맥류 혹은 동ㆍ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부종, 뇌탈출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뿐 진폐증과 관련하여 뇌부종, 뇌탈출,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어 업무상 사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산심위 91-57
1991-02-25
자택에서 발병하여 선행사인 뇌동정맥기형, 직접사인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선천적 질환인 뇌동ㆍ정맥기형이 자연경과로 발생한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1-46
1991-02-25
업무상 피재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판결받은 금액중 장해급여추정액을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재결례
91-18
1991-02-25
자택에서 발병하여 선행사인 뇌동정맥기형, 직접사인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선천적 질환인 뇌동ㆍ정맥기형이 자연경과로 발생한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91-46
1991-02-25
진폐증으로 입원요양중 뇌부종, 뇌탈출,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57
1991-02-25
업무상 사망하여 평균임금을 노동부고시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1-55
1991-02-25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작업 시간중 보이링실 난간대에서 잠을 자던 중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49
1991-02-25
채용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 및 경력은폐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309
1991-02-25
751  / 752 /  753  /  754  /  755  /  756  /  757  /  758  /  759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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