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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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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집단월차휴가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불손한 언동을 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77
1991-03-11
수입금 미납, 사고은폐 행위에 대해 사규에 의거 고정승무 배제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0부해264
1991-03-08
노동조합대표권이 없는 자의 전임간부 지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164-1
1991-03-06
노동조합의 정당한 대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64-2
1991-03-06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정당한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63
1991-03-06
구내원 교육시 지급하던 제수당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지급치 않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등지급,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선별적 부지급 등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64-3
1991-03-06
초심지노위 판단이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에 하자가 없는 한 그 결정은 확정된다
재결례
90부해258
1991-03-05
현품과 현금을 관리하는 자의 불성실 및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사규를 들어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0부해258
1991-03-05
조합원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평정시 조합원에 한해서만 평점이 낮게 책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232
1991-03-05
전보배치된 후 근무지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우나,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감급, 정직, 해고 등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근무지 이탈의 누적계산으로 바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부해243
199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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