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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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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사용자가 법원으로부터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결정을 받고서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2부노162
2012-09-04
근로자 채용 당시에 비해 담당 업무가 감소한 것이 반드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2부해541
2012-08-30
이 사건 정년퇴직 처분은 정년도래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2012부해457
2012-07-24
이 사건 해고는 회사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
재결례
2012부해398
2012-07-20
이사회 진행 저지를 위한 노조활동에 내부직원들에게 사내방송으로 불법활동 가담자제 등의 안내방송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2부노94
2012-06-28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2부노104
2012-06-15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처분 하였고, 비록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당징계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2012부노101
2012-06-13
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 변경 명령이나 전보발령이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는 업무나 보직으로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2부노86
2012-05-21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면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비조합원을 공무팀으로의 배치전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2부노19
2012-04-10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일괄공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2부노1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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