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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피재자의 조카는 유언이 있더라도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1-116
1991-04-22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 이상의 손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원처분청이 행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중지 및 초과지급액에 대한 반환징수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91-112
1991-04-22
업무상 피재되어 치료종결된 후 우측슬관절 재건술 후유증으로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재결례
91-134
1991-04-22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된 후 민사배상금을 수령하고 15년 후의 재요양 신청은 합당하지 않다. 재결례
산심위 91-89
1991-03-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안구천공, 2) 각막열상, 3) 외상성 백내장 등이 발병한 경우 잔존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1-75
1991-03-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안구천공, 2) 각막열상, 3) 외상성 백내장 등이 발병한 경우 잔존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1-75
1991-03-25
경비원이 근무중 넘어져 무혈성 대퇴골 골두 괴사증, 양측(특발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73
1991-03-25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된 후 민사배상금을 수령하고 15년 후의 재요양 신청은 합당하지 않다 재결례
91-89
1991-03-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안구천공, 2) 각막열상, 3) 외상성 백내장 등이 발병한 경우 잔존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91-75
1991-03-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안구천공, 2) 각막열상, 3) 외상성 백내장 등이 발병한 경우 잔존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91-75
1991-03-25
741  /  742  /  743  /  744  /  745  /  746  /  747  /  748  / 749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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