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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치료 종결후 장해보상연금을 받던중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중지 및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환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1-112
1991-04-22
업무상 피재되어 치료 종결후 장해보상연금을 받던중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중지 및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환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1-112
1991-04-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상지 및 우측하지, 2) 좌측전완부 심부열창, 3) 좌측수지 및 완관절 신전건파열 등은 흉터장해 뿐 아니라 신경장해에도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6
1991-04-22
피재자의 사망은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발생한 개인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뿐 최초 상병과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08
1991-04-22
기계공이 작업중 요배부 좌상,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80
1991-04-22
기계공이 작업중 요배부 좌상,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80
1991-04-22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요양중 사망하자 간병을 해 온 피재근로자의 조카가 유언을 근거로 유족급여를 청구한 경우 조카는 유족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재결례
91-116
1991-04-22
업무상 피재되어 치료 종결후 장해보상연금을 받던중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중지 및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환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1-112
1991-04-22
좌관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중 선행사인 간경화증, 직접선행사인 급성심부전, 원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08
1991-04-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상지 및 우측하지, 2) 좌측전완부 심부열창, 3) 좌측수지 및 완관절 신전건파열 등은 흉터장해 뿐 아니라 신경장해에도 해당된다 재결례
91-66
1991-04-22
741  /  742  /  743  /  744  /  745  /  746  /  747  / 748 /  749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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