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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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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노사협의에서 소급키로 된 임금인상 차액분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재결례
91-188
1991-05-20
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하악부 및 우측견부좌상, 주관절부 염좌상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제5-6 및 제6-7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91-191
1991-05-20
제품창고에서 근무중 제3-4 및 제4-5요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85
1991-05-20
방송국 국장이 사무실에서 뇌경색증 및 고혈압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58
1991-05-20
용접공의 직업성 난청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장해이다
재결례
91-157
1991-05-20
광업소 채탄부가 근무중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퇴사하여 폐결핵 등으로 요양하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212
1991-05-20
작업중 직접사인 동맥혈관전색증, 선행사인 심장판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77
1991-05-20
개인소유 자전거로 출근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62
1991-05-20
근로자가 재해 당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수 없다
재결례
91-149
1991-05-20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요양중 사망하자 간병을 해 온 피재근로자의 조카가 유언을 근거로 유족급여를 청구한 경우 조카는 유족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16
199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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