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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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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중 두통으로 입원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50
1991-05-20
노조 대의원이 조합원의 보험금 횡령사고 수습위원으로 활동하다 재해를 입어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35
1991-05-20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투숙중 자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8
1991-05-20
근무중 두통으로 입원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50
1991-05-20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투숙중 자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38
1991-05-20
업무상 피재되어 일체의 치료비 및 기타 합의금을 수령하고 산재요양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1-159
1991-05-20
광업소 선산부가 진폐요양을 받은 후 무장해 판정을 받고 직접사인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86
1991-05-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대퇴부 간부골절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우안각막혼탁 및 신생혈관, 좌안 시신경 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53
1991-05-20
노조 대의원이 조합원의 보험금 횡령사고 수습위원으로 활동하다 재해를 입어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35
1991-05-20
진폐 1형 판정을 받은 이후 비분진 작업장으로 부서 전환하여 근무중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1-181
199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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