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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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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부당한 노조속보의 우송 및 배포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37
1991-06-04
업무상 피재되어 일체의 치료비 및 기타 합의금을 수령하고 산재요양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1-159
1991-05-20
용접공의 직업성 난청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1-157
1991-05-20
광업소 채탄부가 근무중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퇴사하여 폐결핵 등으로 요양하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212
1991-05-20
피재자는 1986.3.8 정밀진단 결과 무장해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1987.10.28 진폐정밀검진 미해당자로서 진폐증이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었으므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심부전증을 유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산심위 91-186
1991-05-20
청구인의 추가상병 1) 우안 각막혼탁, 2) 좌안 시신경질환의진은 최초 상병명인 우측 대퇴부 간부골절과 인과관계가 없고, 최초 재해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외 재해로 인정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53
1991-05-20
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하악부 및 우측견부좌상, 주관절부 염좌상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제5-6 및 제6-7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산심위 91-191
1991-05-20
제품창고에서 근무중 제3-4 및 제4-5요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85
1991-05-20
작업중 직접사인 동맥혈관전색증, 선행사인 심장판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77
1991-05-20
방송국 국장이 사무실에서 뇌경색증 및 고혈압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58
199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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