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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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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선반공이 작업중 피재되었다고 주장하며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요부염좌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217
1991-06-24
광부가 저녁식사중 색전성 뇌경색, 심방세동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237
1991-06-24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다발성 두개골 골절고도, 2) 뇌좌상, 3) 뇌경막외 혈종고도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185
1991-06-24
진폐정밀 진단을 받은 후 사진불량으로 재진단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225
1991-06-24
야간근무를 마치고 익일 아침에 발병하여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147
1991-06-24
선반공이 작업중 피재되었다고 주장하며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요부염좌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217
1991-06-24
용접공이 작업중 재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만성중이염, 이용, 이절 등에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241
1991-06-24
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다발성좌상으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3-4 및 4-5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재결례
91-220
1991-06-24
진폐증 및 폐결핵(의증)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후송도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198
1991-06-24
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가료중 자택에서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243
199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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